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 및 수수료
반갑습니다. 운전면허를 따고서 일정기간 안에 일반적으로은 갱신을 하여야해요. 일반적으로은 10년 주시기로 한번씩 적성점검을 해서 갱신을 하여야 하게 되는데요. 이번에는 적성검사 및 재발급시 필요하신 준비물과 수수료에 대해 안내를 해 드려보도록 할 겁니다.
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 뿐아니라, 기간내 검사를 받지 않으셨을 경우라면 따른 벌금 또한 컴퓨터로 적성검사를 해보실수가 있는 법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 적성검사 기간부터 확인을 하도록 할까요.
위에 보이는것과 같이 자동차 운전 면허증에 보면 <적성검사기간>이라고 명시가 되어져 있습니다.
이 기간 안에는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갱신을 해보셔야하는데요. 1종 일반적으로의 경우 적성검사도 받아 보게 되어져 있기도 한데요.
적성검사 기간 및 면허 갱신 시점은 그전에는 1종일반적으로은 7년주시기 였지만,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자부터 10년 주시기로 변경이 되었습니다. 또한 2종 운전면허의 경우 라면도 10년 주시기로 변경이 되었는데요.
자 그러면 준비물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? 1종 면허의 적성검사시 필요하신 준비물은 기존의 운전면허증, 또한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이어야해요. 또한 수수료는 12500원인데 이때 신체점검을 받으시는다면 검사비가 따로 들어가게 돼요.
혹시나 이 적성검사 기간내에 갱신을 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시게 되는데요. 과태료는 3만원이 부과가 될 텐데요. 그렇게 항상 갱신하지 않고 1년이 경과가 되어지게 되어지시면 면허는 취소가 되어지게 되는데요. 조심하여야겠죠.
또한 요즘에는 인터네으로도 접수를 하실수가 있답니다. e-운전면허 사이트입니다.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며, 공인인증서, 사진만 있다고 한다면, 바로 적성점검을 하실수가 있습니다. 요기를 눌러주신다면 상단에 홈페이지로 이동을 하실건데요. 이번에는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과 기타 사항들에 대하여 안내해보았어요. 참고가 되었길 바래요.